[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일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노 의원은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라며 "자신의 시집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받기 충분한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노 의원은 우선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법당국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 필요하다면 냉철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공당으로서 자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자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야 말로 새정치연합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