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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테러발생하면 제2세월호 참사될 것"…관련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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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테러발생하면 제2세월호 참사될 것"…관련법 처리 촉구 남경필 경기지사가 1일 경기도청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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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1일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췄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며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특히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해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나아가 "민생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은 없다"며 "테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테러 대책도 마련, 별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며 "현재 국ㆍ과장 시스템으로는 실질적 테러대응시스템 구축과 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ㆍ군 시장ㆍ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ㆍ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 제정의사도 밝혔다. 조례는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과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과 도내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남경필 "테러발생하면 제2세월호 참사될 것"…관련법 처리 촉구 남경필 경기지사(중앙)가 1일 경기도청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태석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오른쪽)과 심경섭 도 비상기획관이 기자회견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남 지사는 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타겟 테러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클럽, 극장, 공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판교에 조성 중인 넥스트판교(제2판교)를 테러나 재난의 위협이 없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로 시범 구축해 이를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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