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시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 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중인 식육선물세트(갈비, 등심 한우세트 등)에 대해서는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DNA동일성 검사, 잔류항생·항균 물질 검사, 부패도 검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점검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 명예 감시원 80명, 시·자치구 공무원 26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된 26개 반(공무원 1~2명,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선다.
한편 시는 지난 추석 185개 축산 업소를 점검한 결과 50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3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축산물을 구입할 때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시고 법령 위반 행위 등이 의심 될 경우 '1399 부정·불량 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서울시에서도 축산물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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