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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전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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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원랜드는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이 회사 전(前) 대표 등 4명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들은 테마파크 조성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불법적으로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가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강원랜드측은 설명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가 영월 상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문제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조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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