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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규제 개선’ 전국 담당공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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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산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인·허가 개선사항’ 알림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개선사항에 대한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변경된 사항이 현장에 실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마련됐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1일과 25일자로 각각 산지관리법령을 개정, 산업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산지이용을 꾀했다.


숲 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보전산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 불가능했던 연전개발제한 규정을 폐지,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할 때의 보전산지 편입비율 폭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산업계 수요자 입장에 서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규제과정을 일반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유, 산지규제 완화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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