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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실효성 없어…Green Zone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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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도입…변화된 시대상 반영 못 해
기존 벨트방식→Zone 방식으로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4년 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기존 '벨트방식'에서 'Zone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지역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 등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은 유지돼 왔다.

전경련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도입 초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부산의 경우 인접 농촌지역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내에 그린벨트가 존재하는 상황까지 이른 만큼 도시 확산 방지 목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인 자연환경 보전 역시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으로 난립되며 오히려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후 창고와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행 그린벨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Zone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는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하자는 것이다. 전경련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녹지는 도시별로 바람직한 녹지비율을 정해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Green Zone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개발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역시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라 설정된 Green Zone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도심외곽을 둘러싼 획일적 형태의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Green Zone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하면 정책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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