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터넷은행 개막]카카오·K뱅크 축배들었지만, 앞날은 험난

시계아이콘01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과 KT컨소시엄(K뱅크)이 선정됐지만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들 컨소시엄이 당초 계획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산업인데 현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의 지분구조는 이같은 취지에는 맞지 않은 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10% 지분을 가진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K뱅크 역시 KT·우리은행·한화생명·다날 등의 과점 주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은행법이 개정된 후 ICT 기업인 카카오와 KT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게 각 컨소시엄의 구상이다.

문제는 은행법 개정안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려면 ICT 기업 같은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의원입법(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앞두고 5%로 지분제한을 뒀던 은산분리 방침을 완화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이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넉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통과 시기 조차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가 가능한데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기업의 참여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현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각 컨소시엄의 이같은 구상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은행법 개정 실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증자나 투자를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현 은행법 내에서는 ICT 기업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3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도 불투명해진다. 카카오뱅크·K뱅크에 이은 3호 사업자자 부터는 은행법 개정 후 진행 할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서 결정된다. 2단계 인가에서 3~5곳을 추가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은행업 전체를 팽팽한 경쟁 구도로 만들겠다는 게 금융당국 생각이다. 그러나 은행법의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가 이번에 한 곳이 아닌 두 곳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경쟁 구도 형성을 위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사업권을 내줬다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단계 사업자는 은행법 개정 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