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특유의 잦은 병문안 문화가 지적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중에 하루 2시간으로 병문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안에는 병원 진료와 회진, 교대시간, 환자 식사시간을 피해 병문안이 가능하도록 병문안 허용시간대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중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만 병문안을 허용하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스스로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나 설사나 복통 등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경우, 피부병이나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임산부와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항임치료 등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 등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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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하루 2시간 허용…복지부 권고안 마련 / 지연진 기자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그래픽=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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