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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렌터카 안전교육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안전한 렌터카 이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성신)는 광주교육청 및 전남교육청, 교통문화연수원 등과의 업무협의를 토대로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예비 졸업생들의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교통사고 위험성, 안전띠 착용의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 효과 등을 담은 영상자료로 시행되는데, 이는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예비 졸업생들의 렌터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단의 최근 5년 렌터카 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6.6%가 20대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는데, 특히, 1월과 2월에는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0대 이하 운전자의 점유율이 각각 61%와 64%로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방학기간 20대 이하 저연령층의 렌터카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 ‘안전의식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예비졸업생의 경우 짧은 운전경력과 들뜬 분위기로 인한 안전의식 부재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렌터카 이용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행객의 경우 낯선 도로와 지형을 운전하게 되는데, 이때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초보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렌터카 대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로 불법 무허가 등록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안전띠 착용의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 효과, 교통신호 준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불법 무허가 등록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렌터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21세 미만이거나 운전경력 1년 미만 운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제한을 업체에 당부하여 안전한 렌터카 이용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공단 호남지역본부 이성신 본부장은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중심으로 렌터카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에는 무엇보다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여유와 교통질서를 지키는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동절기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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