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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社에 소송당한 코아리소시스,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휘라포토닉스에 약속한 주식담보 제공 안해
▶잦은 경영진 교체로 인한 불신도 영향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광통신 부품업체 코아크로스의 최대주주인 코아리소시스가 사실상 손자회사인 휘라포토닉스로부터 주식 담보권 설정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코아리소시스가 휘라포토닉스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면서 코아크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휘라포토닉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아리소시스는 휘라포토닉스로부터 11억5000만원을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코아리소시스는 코아크로스 지분 10억원어치(약 90여만주) 가량을 휘라포토닉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주식 처분권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주식 담보권을 구두로만 약속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코아리소시스가 보유한 코아크로스 지분율은 10.52%다. 휘라포토닉스에 해당 담보 주식을 넘겨줄 경우 지분율이 8%대로 내려가게 된다.

대여금 만기는 내달 9일이다.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코아리소시스가 주식 담보권 설정을 해주지 않자 휘라포토닉스는 지난 9월말 광주지방법원에 주식 담보권 설정 소송을 냈다.


내달 3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내달 만기 때 코아리소시스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휘라포토닉스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대여금 대신 주식 담보권을 넘겨받는다면 휘라포토닉스가 코아크로스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코아크로스는 지난해 3월 피니사코리아(현 휘라포토닉스) 지분 70.08%를 스웨덴 피니사홀딩스로부터 38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감자 및 증자를 거치면서 지난 9월말 현재 지분율이 34.88%로 낮아졌다.


코아크로스는 실적의 대부분을 휘라포토닉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아크로스의 올 3분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은 146억원인데 이 중 코아크로스가 자체적으로 올린 별도 매출은 29억원에 불과하다. 휘라포토닉스 매출이 코아크로스 연결 매출의 70%가 넘는다.


휘라포토닉스가 모회사의 최대주주인 코아리소시스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게 된 데는 코아크로스의 잦은 경영진 교체도 한몫했다. 코아크로스는 올 들어서만 대표이사가 세번 바뀌었다. 경영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휘라포토닉스 관계자는 "코아리소시스의 부채가 늘면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며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코아리소시스는 관련 사안에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아크로스 관계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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