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변호사 등록 부적격 사유인 지 여부를 논의했다. 심사위원들은 김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의견 일치를 봤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변호사 등록은 거부할 수 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다만 위와 같이 접대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해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고 피심의인(김학의)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한 뒤 내달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내달 15일 김 전 차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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