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재조명… 의혹 잇따라 '누구의 거짓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도 지속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 중이다.
10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 이 씨는 별장 주인 윤 씨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뿐 아니라,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에 고위층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또한 이씨는 윤 씨에게 김학의 전 차관을 소개받아 강남 모처에서 지속해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7일 이모(38)씨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임을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소인은 1차 조사 때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동영상에 사진이 촬영된 모습이 뒷모습과 옆모습뿐이어서 고소인인지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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