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나노신소재는 무상증자로 인해 오는 26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2만3100원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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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기자
입력2015.11.25 16:04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나노신소재는 무상증자로 인해 오는 26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2만3100원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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