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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日 롯데홀딩스 회장 해임 무효 소송, 26일 도쿄서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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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日 롯데홀딩스 회장 해임 무효 소송, 26일 도쿄서 첫 심리 지난 16일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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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본서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 해임권 무효소송 첫 심리
SDJ코퍼레이션 측 "소집절차 문제있어 무효"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26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일본 도쿄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리는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재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4일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본 법원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 설립한 회사다.

첫 번째 심리는 도쿄 지방 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2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며, 민사 8부에서 담당한다. 공개 재판이며 언론을 포함해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참석이 가능하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B.포지티브(Positive) 법률사무소이며, 변호사 이름은 코바야시 히로아키(小林弘明)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小?秋山)법률사무소며, 변호사 이름은 오자와 마사유키(小?征行)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지난 7월28일 긴급이사회 소집할 때,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이사회 소집 통보가 없었기에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따라서,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긴급이사회의 결의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도 상관 없이 소집에 대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 일반 경영진에 대한 해임과는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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