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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2월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세외수입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구리시의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42억원이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한다.

구리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이번 체납액 징수 강화기간 동안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홍보한다. 또 체납자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ㆍ공매ㆍ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도 실시한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는 관허 사업제한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취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무통장입금·계좌이체), 인터넷(www.wetax.go.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신용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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