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2016년 FA 자격선수로 공시된 24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22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16년 FA 승인선수는 오재원, 고영민, 김현수(이상 두산), 박석민, 이승엽(이상 삼성), 마정길, 손승락, 유한준, 이택근(이상 넥센), 윤길현, 정우람, 채병용, 정상호, 박재상, 박정권(이상 SK), 조인성, 김태균(이상 한화), 이범호(KIA), 송승준, 심수창(이상 롯데), 이동현(LG), 김상현(kt) 등 총 22명이다.
FA 승인선수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해외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선수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선수는 총 22명이므로, KBO 규약 제 173조 (FA획득의 제한)에 의거하여 각 구단은 소속 구단 FA 승인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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