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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수정구가 20일부터 동판교로 2.6㎞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 지역은 수정구 사송동 탄천로 입구 교차로 분재원 앞~숲풍 지하차도 앞 동판교로 양방향이다.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로 모퉁이나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차하거나 이중 주차하는 등 악성 주정차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 구간은 야간 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대형 화물차량이 많은 데다 낮 시간에도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시민 불편이 야기되던 곳이다.
수정구는 지난달 1일 이곳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50일간 계도를 실시했다. 성남시 수정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심곡로 880m 구간 양방향과 탄천로 6㎞ 구간 양방향 등 모두 6곳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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