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출범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 3개월 동안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2809건은 수사기관 등에 통보됐다.
3개월동안 적발단 불법금융행위 건수는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기간(15개월)동안 적발한 4만2887건의 66.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월평균 적발건수는 기존 2859건에서 9550건으로 3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3062건), 인천(535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문구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해 대부광고를 게재,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곳도 있었다. 또 인터넷 등에 연체대납, 결제·연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후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 행위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 하반기 중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162건, 작업대출 77건, 소액결제 46건 등 불법적광고물 285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 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주는 수법도 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민감시단과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사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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