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일베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장에게 '일베'와의 관계 해명을 촉구했다.
18일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청장은 일베가 조사를 시켰다는 보안수사대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경찰 보안수사대가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부축한 A씨를 인터뷰한 언론에 전화를 걸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하라고 해 그 사람이 진짜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며 A씨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며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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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이 사건에 나선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종북몰이'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하다"며 "언론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취재원 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경찰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기도 안찰 지경"이라며 "박근혜정권의 경찰은 일베 지시까지 받는지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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