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스마트폰 앱 택시가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시와 관계 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강감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송파4)은 17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앱 택시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승차 거부 수단으로 전락했는데도 시 행정력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7개사가 스마트폰 앱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이들 앱 택시 서비스 업체들은 1일 전체 택시 이용건수(약 130만 건)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대부분이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앱 택시 서비스에 대해 "택시 기사가 앱을 통해 콜을 받으면 목적지를 확인하고 단거리나 인적이 드문 곳은 받지 않고 장거리만 골라서 받는다"며 "결국 편법 집단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장거리 골라 태우기에 분통을 느끼는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승객이 앱 택시를 호출할 때 목적지를 명기하지 않는 방법과 승객이 특정 지역에서 콜을 요청하는 경우 반경 내에 대기중인 앱 택시를 승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와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골라 태우기는 승차거부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앱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의 자정 노력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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