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었어도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6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몰래 여성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었다. 이 씨의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사진은 58장이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고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신사진은 16장이었다.
다만 법원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 등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을 처벌 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시야에서는 평범한 전신이었던 것이 영상화되기만 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라며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적 문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춘 사진은 유죄로 판단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일부러 '하이앵글(high angle)'이나 '로우앵글(low angle)'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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