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직전 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앞으로 개정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시행령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 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ㆍ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보호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3800여개사)의 75%(2900여개사)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 규정도 바뀐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되,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신고된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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