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해왔으나 민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부실, 불법검사가 만연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4년을 넘은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같은 업체일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다른 검사업체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도록 해 '셀프검사(자가검사)'를 금지했다.
또 정기검사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은 3년 단위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부 차종은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다.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도 보완해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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