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선포된 해상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서스커드 미사일 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자탄으로 분리시켜 넓은 영역에 피해를 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항행금지구역 선포 기간에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함남 신포조선소 부두에 설치한 해상 발사대가 아직 SLBM을 발사할 정도로 완공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신포조선소에 SLBM 발사용 수직발사대를 세우고 그 위에 발사지원용 상부구조물을 세운 것이 위성에 포착된 바 있다. 미국의 북한군사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는 지난 10월 이 상부구조물의 용도에 대해 안정화와 점화통제시스템 시험, 발사관의 사출시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8월 지뢰ㆍ포격도발 이후 매달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선포하고 실제 함대함 미사일이나 신형 300㎜ 방사포를 해안가로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발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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