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울산계모' 사건에서 친딸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방치한 아버지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사실혼 관계인 '울산계모' 박모씨가 2013년 10월 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해 상당한 상해를 입어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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