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캣맘 사망 사건'이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 A군(9)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캣맘 사건'은 B군 등 초등학생들이 지난달 8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물체 낙하실험을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