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가정폭력 등 부모 책임도 있어…부모에게도 함께 책임 물어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미성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으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다.
지난 2월 발간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에 수록된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중 강력 범죄로는 강간이 57.9%(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32.7%,205명),강도 (9.2%,58명) 순이었다.
강력범죄 외 범죄로는 절도가 1만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폭력 4609명, 기타 7107명이었다. 4대 강력범죄까지 포함하면 2년간 촉법소년 22,490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4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882명), 인천(1460명). 부산(1292명), 대구(1237명), 광주(1135명) 순으로 나타났고 충남이 506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2년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을 살펴보면 장기보호관찰처분이 2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17.6%, 보호관찰의 단기처분 16.5%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촉법소년은 실제 구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는 14세 미만에 비행·범죄를 시작한 조사대상자 3102명 중 범죄 중단자는 40.6%, 범죄지속자는 40.4%로 조기의 비행자(Early Starter)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촉법소년의 책임능력의 기준을 현재 14세 미만에서13세 혹은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 14세 미만이라는 절대적 기준보다는 의학, 심리, 상담 전문가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감정을 통해 정하는 형태인 상대적 기준으로 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대개 부모의 무책임이나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의한 가출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반성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범죄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 '캣맘'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A군은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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