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입산 저가 비료를 천연비료로 속여 유통한 혐의(사기)로 A(4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입산 비료 70t을 광주·전남 골프장 16곳에 납품,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베트남, 중국에서 비료를 들여온 뒤 함유물, 생산자를 허위로 표시한 포대에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를 납품받은 골프장에서는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비료는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지만 미생물을 사용한 천연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비료 원료는 수입산이 아니고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다”며 “미생물로 만든 천연비료는 연구 단계이며,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골프장에는 비용상의 문제로 천연비료가 아닌 화학비료를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관련법과 정식 절차에 따라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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