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가 이달 13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고 12일 공시했다.
다만 회사측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장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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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기자
입력2015.11.12 18:06
수정2015.11.12 18:07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가 이달 13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고 12일 공시했다.
다만 회사측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장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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