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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사트 등 7개 차종 리콜…'경적·에어백' 전기공급장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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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사트 등 7개 차종 리콜…'경적·에어백' 전기공급장치 결함 폭스바겐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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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엠프엠케이,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경적·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2014년식 파사트와 CC, 제타 등 7개 차종 2만7811대다.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며 "미국에서도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리콜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는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시동모터 및 발전기에 배선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분리될 경우 재시동 불가와 배터리 방전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자동차 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와 맥시마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연료 등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고무 재질의 부품인 '에이치링'이 이탈돼 연료 유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3월27일부터 2015년 9월9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149대와 2015년 2월10일부터 2015년 8월24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승용자동차 7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열 좌석안전띠의 조립불량으로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23일부터 2014년 1월16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쿠페 승용자동차 14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프리라이드 250·350'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의 압력 평형을 조절하는 부품인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가 새 차체가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7일부터 2014년 3월9일까지 제작된 프리라이드 250 이륜자동차 20대와 2012년 4월20일부터 2015년 5월7일까지 제작된 프리라이드 350 이륜자동차 6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닛산(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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