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및 지침 위반 등 총 78건 적발… 법률 검토 후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달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종공사 및 용역업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사항 등 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일부터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사전에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외부전문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및 구청공무원 등 총7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반을 투입했다.
구 조사반은 아파트를 찾아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이 적법하게 운영됐는지를 점검, 그 결과 각종공사 및 용역업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사항 등 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앞으로 구는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이달 법률검토를 하고, 12월중 해당 아파트에 게시하고 위반사항은 12월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5개 아파트 실태조사를 통해 맑고 투명한 아파트관리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는 아파트 입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 맑고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