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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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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연천에서 현무암을 불법으로 채취하던 일당들이 검거됐다. 사진=K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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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현무암을 대량으로 불법 채석해 거래한 일당과 이를 눈감아준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홍모(42·유흥업)씨와 이모(44·중장비기사)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연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51·6급)씨 등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임모(51·6급)씨를 특수절도 공범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말고도 조경업자와 석재업자 등 11명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에서 각각 조경용 현무암 6000t(시가 6억원)을 허가 없이 채석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속여 산지를 빌린 뒤 훼손하고 현무암을 대량으로 채취했다.


검찰 공무원 신분인 임씨는 이 땅을 관리하다가 무단 채석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업자들과 부당이득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5t트럭 180대 분량의 대량 반출이 이뤄졌는데, 군청 측은 3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관련 신고를 사실상 묵살했다. 특히 공무원 이씨 등은 현장까지 나갔지만 원상복구나 고발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 채취된 현무암은 각지의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 강남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고가에 납품됐다.


경찰은 “현무암 350t을 압수한 동시에 장물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관련 추후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에서 연천경찰서가 연천지역 신문기자인 염모(60)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염모씨는 위 혐의에 대해 2016년 6월 10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관련 추후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 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에서 연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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