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진해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계열사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전량(198만857주)을 1354억8000만원에 이달 30일 처분한다고 5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해당 지분을 한진에 장외거래로 넘길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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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기자
입력2015.11.05 17:48
수정2015.11.05 17:53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진해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계열사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전량(198만857주)을 1354억8000만원에 이달 30일 처분한다고 5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해당 지분을 한진에 장외거래로 넘길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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