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 사업권의 수성과 공성에 나선 업체들의 당락이 오는 14일 결정된다. 사전 유포로 개별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내에 심사와 발표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 사업권의 신규 사업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및 심사를 오는 13~14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결과는 14일 오후 발표된다. 심사 및 PT 장소는 심사보안 문제로 11일께 각 참여기업에 공지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 면세 사업자 1, 2위 기업이 뒤바뀌며 업계 지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의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가 본점 또는 월드타워점 가운데 한 곳이라도 운영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2위로 추격중인 신라에 1위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지난 7월 매출액 기준 롯데의 점유율은 50.1%로 2위 기업 신라(29.5%)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 그러나 소공점이나 월드점의 사업권을 제3 기업에 내어주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롯데 월드점의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4820억원. 지난해 매출 규모가 올해 100% 동일하게 이관된다는 전제로 롯데가 잠실점 특허를 상실할 경우, 총 매출액은 2조원대 초반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면, 신라의 경우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의 매출에 연말 오픈하는 용산 소재의 대형 면세점(HDC신라면세점) 매출이 더해져 업계에서 1위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운영 첫 해인 내년 HDC신라면세점의 매출을 7000억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롯데월드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이다. 서울지역 3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SK, 두산 등 4개 기업이 참여했고 부산지역 1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신세계, 형지 등 2개 기업이 도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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