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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저유동성 종목 거래 유인…주문 실수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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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가 내년 초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을 대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한다. 주문 실수에 따른 손실 방지를 위한 거래안정화 장치도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매매가 대형주에 집중돼 있고 중소형주 거래는 부진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상위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대비 67%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1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는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와 최소 호가 유지 등의 의무를 수행한다. 대상 종목은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이 부여할 방침이다.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호가 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유동성 개선효과를 위해서다.

내년 6월엔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착오 주문으로 인한 대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거래안정화장치로 호가 일괄 취소 및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시행한다.


호가 일괄 취소 제도는 착오 주문 발생 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최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는 장치다.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손실금액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달 14일부터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공표 제도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고 있으며, 최종거래일에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차익거래 흐름이 충분히 파악 가능한데다 회원사의 집계의 어려움 및 부정확성을 고려해 오는 23일 폐지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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