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책 보증제도가 40년만에 창업ㆍ성장초기 기업 중심으로 확 바뀐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면 없애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금도 17조6000억원으로 기존보다 3조3000억원(23%) 늘린다. 또 성숙 단계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 제공하는 '위탁보증제도'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新)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 보증사업이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창의ㆍ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방안을 보면 창업 5년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없어지게 돼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증혜택을 받는 창업기업이 올 9월말 기준 1400개에서 향후 약 4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된다.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도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특히 창업1년내 기업은 100% 보증받을 수 있다. 만약 BBB등급 기업이 2억원을 대출 받는다면 기존의 경우 85%의 보증비율에 따라 1억7000만원을 보증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인 1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ㆍ기보의 심사 인력과 조직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ㆍ성장기업 지원' 중심으로 바뀐다. 또 신ㆍ기보의 창업지원 예산도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늘리고 작년말 20.8%였던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 차지 비중도 2019년까지 26.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은 기업이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 받는 '신 위탁보증'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위탁보증 총량(보증기관 → 은행 설정) 내에서 기업을 심사한 후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50~85%)을 선택하게 된다. 기술력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우수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장기로 보증을 이용했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리스크가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은행에서 보증을 상환하는 식이다.
2017년부터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으로 세분화 된 신보증체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간(신·기보,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신ㆍ기보의 영역도 재정비 된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ㆍ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은 신보가 맡게 되고 혁신형 기술제조업,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은 기보가 지원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기에는 신ㆍ기보가 동시에 지원가능하지만 성장이 정체되는 성장단계 이후에는 신보와 지신보만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신 보증체계 구축 방안은 보증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기업의 눈높이에서 전면 개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함께 장기보증 이용 합리화로 신규·창업보증 강화 등 선순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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