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분양보증 가입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붙박이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HUG는 연간 약 23만8306가구(3개년 평균 연간 보증가구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공사 내부심사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HUG는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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