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전북 A고속 버스기사 이모씨(50)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복직하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당시 회사 측에서는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고속에 10일 이내에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38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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