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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득·박영준,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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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또한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공장 증축 문제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포스코로 하여금 2009~2010년 자신의 측근 및 친인척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 측에 이득을 안기려 '기획법인'으로 불리는 각종 용역업체를 설립토록 지원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는 이처럼 유력 정치인의 요구에 따라 기존 외주업체가 수행하던 용역을 반강제적으로 떼어내 기획법인에 이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런 방식으로 약 26억원 규모의 불법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8년 12월 포스코 회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려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직접 만났고, 박 전 차관은 같은해 하반기에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 회장으로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차관은 정 전 회장을 회장으로 밀기 위해 유력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까지 직접 만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이구택 전 회장은 사의를 표했고, 2009년 2월 정 전 회장이 포스코 이사회에서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권력을 이용해 정 전 회장을 회장으로 앉혔고, 정 전 회장은 '보은' 차원에서 이 전 회장 측에 이권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및 이 전 의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서도 "그가 80세의 고령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과 녹내장, 저혈압 등을 앓고 있는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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