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공장 증축 문제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포스코로 하여금 2009~2010년 자신의 측근 및 친인척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다.
이 전 의원 측은 이런 방식으로 약 26억원 규모의 불법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및 이 전 의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서도 "그가 80세의 고령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과 녹내장, 저혈압 등을 앓고 있는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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