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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 주에 이상득·정준양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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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협력업체 특혜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은 정 전 회장이 제철소설비업체 티엠테크,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에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이 전 의원과 연관 있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장 박모씨가 실소유주다. N사는 대표 채모씨가 이 전 의원의 외조카이고, W사의 대표는 이 전 의원 측근과 인척 관계다.


이 회사들은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일감을 집중 수주해 매출을 크게 늘렸다. 특혜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 중 30억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근 인사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혜 거래가 포스코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이라는 진술을 포스코 측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 전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과 포스코의 경영 악재였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 역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도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주 초 검토를 끝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경유착으로 포스코를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이어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주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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