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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앞에서 멈춰선 검찰의 포스코 수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포스코 비리'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앞에서 걸음을 멈춘 모습이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대입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진작 결정됐을 사안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3주가 넘게 흐른 27일까지도 이 전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 정하지 못했다.


이 전 의원 혐의의 핵심은 2009~2010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통해 측근 회사에 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는(제3자 뇌물수수) 것이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혐의라는 점, 오고갔다는 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자연스럽다.


심지어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그간 꾸준히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형사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용이 복잡한 금전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상정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다가 재판에 넘기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갈팡질팡하는 건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던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고, 같은 사건과 관련해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 또한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일각에선 '포스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만약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이번에도 기각되면 자칫 수사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 퍼져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수사의 신호탄을 호기롭게 쏘아올렸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낙마하고 각종 정치ㆍ사회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정권 차원의 의지 또한 약해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는 12월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검찰이 '모험'을 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해석 또한 뒤따른다.


적어도 새 검찰총장 인선의 윤곽이 잡히고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교통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팀이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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