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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빌려 12년간 약국 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약사면허 빌려 12년간 약국 운영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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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29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한 약사 2명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 2곳을 운영해왔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겼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A씨로부터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의 '면허 대여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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