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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계좌' 해지 절차 간소화…'인터넷·전화'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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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전화 통해 해지…"'대포통장' 방지 효과 있을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연내 대부분 은행에서 거래중지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하거나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해지처리를 하면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거래중지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거래중지제도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은 예금잔액과 입출금 거래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은행별 거래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해지하려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 절차(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RS 추가인증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전화로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해지 전용번호 등)로 전화해 해지 대상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1차 본인 확인을 거쳐 상담원과 연결한 뒤 추가적인 본인 확인 후 해지를 하게 된다.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13개 은행에서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해당 은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연내로 KEB하나(외환)·IBK기업·경남·제주은행 등에서도 당행 송금이 가능해 진다. 현재 타행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한 은행은 6개로, 연내로 수협, 산업은행 등에서도 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해 진다.


또 부산·KB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은 현재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내달 6일부터는 우리은행에서도 전화 해지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 해지 절차 간소화로 대포통장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16개 은행의 거래중지계좌가 총 6300만개로 전체 요구불계좌의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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