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 완화로 외국인관광 수요 맞추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관광호텔 신ㆍ증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요우커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나섰다. 올 들어서만 25건에 달한다.
서울시가 28일 개최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적률이 완화돼 통과된 강남구 삼성역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광숙박시설만 2건이다. 삼성역사거리 캐논타워 옆 삼성동 168-6 외 3필지(1743㎡)에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19층 객실 197실 규모, 인근 봉은사역 코엑스사거리 삼성동 91-28번지 외 2필지(680.8㎡)에 들어서는 지하 3층~지상 20층 객실 18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다.
또 이날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지하철 홍대입구역 바로 옆 동교동 162-5번지에 지하 5층~지상 17층, 297실 규모의 객실을 갖춘 건축물이다. 중구 을지로5가 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 19-29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0층, 약 297실 규모로 짓는 관광숙박시설도 함께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호텔 인허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에서 저렴하게 머무를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올 연말까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추진 주체들로서는 올해를 넘기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몰리는 서울 도심과 강남, 홍대입구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관광호텔 신축사업이 줄잇고 있다. 기존 호텔을 허물고 용적률을 추가로 받아 재건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려진 안건 총 10개 가운데 6건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중 4건은 '수정가결'또는 '조건부가결'됐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관광숙박시설 건립 때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50%, 상업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50%, 일반상업지역은 800%이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각각 최대 400%, 1300%까지 허용된다.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9곳이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고, 2013년 32곳, 2014년 19곳, 올 들어 9월 말까지 15곳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총 1만5445여개의 객실이 증가했다. 연말이 가까워오며 10월 들어서만 10곳의 관광숙박시설이 더 허가를 받은 상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MICE(전시ㆍ박람회 등)를 비롯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고려할 때 서울시내 호텔 확충이 필요하다"며 "올 연말 특별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심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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