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매몰비용 보조 시한 명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9일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돼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추정비례율 80% 미만)와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이상 늦어질 때 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낮을 수록 사업성이 떨어진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다.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안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구역이나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시장이 해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 생략 후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설 개선이 쉽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의 구체적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정보공개 방법과 시기를 새로 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누리집(http://legal.seoul.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람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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