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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풀어가는 지재권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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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이용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구분되는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또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해 법적다툼 없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낮은 인식은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실제 1995년 도입 이래 2013년까지의 활용건수는 연평균 5건 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연도별 현황에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1건, 올해 3분기 기준 12건 등으로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쟁조정 이용의 증가배경으로 제도에 관한 인식제고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연계조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중 후자는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방식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특허청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또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심판 또는 소송보다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밖에 조정절차에서 양자 간 합의점이 도출(조정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갖는 점,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올해는 조정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일례로 전직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퇴직직원이 역대 최대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하는가 하면 디자인 도용으로 법적다툼에 휘말린 중소기업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화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도 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지재권 관련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하지만 특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실질 기소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지재권 관련 분쟁은 형사절차로 다투기보다 분쟁조정제도로 양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실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ad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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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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