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씨 500만원 배상 판결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회원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 등 피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유포했다가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