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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부터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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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부터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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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계와 외관 헷갈려 부정행위 위험↑
올해 수능까진 일부 기능 제한된 디지털시계도 반입 가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시험장에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디지털·스마트 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앞서 오는 11월 12일 치뤄질 올해 수능에는 시각·교시별 잔여시간과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은 209명이었다. 부정행위 내용으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자가 86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수험생이 80명,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수험자 22명 등이었다.


◆내년 수능부턴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현재 수능 시험장에는 시침, 분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와 일부 기능만 있는 디지털 시계 반입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계의 경우 시각, 교시별 잔여시간,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만 허용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기능이 있거나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다. 시험장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된다.


내년 수능부터는 디지털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스마트 시계가 디지털 시계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반입 위험이 커진 것에 대한 조치다. 이에 교육부는 1년간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 수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자는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5학년도 102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가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본다.


지난해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수험생이 80명에 달했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책상 스티커에 붙어있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수능 당일 두 차례 수험생 본인 확인=수능 시험 당일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확인을 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수능 후 이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이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해 대리시험 응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지급된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으면 복도 감독관이 수험생이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에 들어갈 때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년간 준비해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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