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과실에도 보상하는 윈터명품보증제도 시행
행사대리점에서 윈터타이어 4개 구매 시 고급 이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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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넥센타이어가 겨울을 맞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윈터명품보증제도와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5 윈터명품보증제도는 넥센타이어의 겨울용 대표 제품인 윈가드 스포츠, 윈가드 아이스, 윈가드 아이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윈가드 SUV 중 4개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펑크 등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사용 불가품에 대해 1:1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다.
전국 타이어테크와 타이어뱅크 등 타이어 전문매장에서 보증서를 증정하며 이를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지참해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명품보증서 지급기간은 오는 올해 12월 31일까지며 보증 서비스는 내년 8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겨울 윈터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명품보증제도를 시행한 넥센타이어는 올해 3월부터는 최고급 제품군인 엔페라 제품까지 신(新) 명품보증제도로 확대했다.
또 12월 31일까지 제품 구입시 받은 사은품 교환권을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고객이 입력한 주소지로 '바자르 고급 이불'이 직접 배송되는 고객 사은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행사대리점은 홈페이지로 확인 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 한국총괄 임금옥 전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윈터명품보증제도를 재시행하게 됐다"며 "브레이킹과 주행에 탁월해 눈길에 강한 넥센타이어가 고객의 겨울철 안전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윈터명품보증제도 및 사은이벤트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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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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